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101…1
21-101…1 【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101…2
21-101…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 서류 】
구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2008.10.14. 개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
21-31…1 【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0
21-31…10 【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
①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00. 8. 1. 개정) ②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1
21-31…11 【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은 제외한다)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2
21-31…12 【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3
21-31…13 【 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4
21-31…14 【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
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0. 14. 단서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15
21-31…15 【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2019. 12. 23. 신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2
21-31…2 【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3
21-31…3 【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4
21-31…4 【 재화의 무상수출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5
21-31…5 【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6
21-31…6 【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7
21-31…7 【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8
21-31…8 【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1…9
21-31…9 【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영세율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 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⑤ 「 조세특례제한법 」 ,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 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 부대 또는 기관 ( 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구 분 거래형태 ∙ 직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보세창고인도조건수출 포함 ) * 보세창고인도조건 : 수출업자가 수입지의 보세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한 후 수입업자의 요청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태 ∙ 대행수출 ∙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 임대기간 만료 전 ・ 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 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3
영세율 적용 사업장
21-31-3 영세율 적용 사업장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21-31-4 영세율 적용 금액 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 ( 관세환급금 등 ) 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 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이 적용되나 ,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단 , 원료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 관세법 」 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21-3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①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 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상으 로 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21-31-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1-31-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 주한미국군 군납 계 약서 등 ) 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