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109…1
61-109…1 【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1
간이과세
61-0-1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 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 음식점업 ,
- 집행기준집행기준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 * ( 신규사업자의 경우 12 월 로 환산한 금액 , 이하 같음 )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 (
- 집행기준집행기준 61-109-2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61-109-2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 과세 적용은 직전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기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 ( 광업 ・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 ) 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