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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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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