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1
4-0…1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기본통칙기본통칙 4-0…2
4-0…2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
4-0…3 【 유가증권 등 】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4. 3. 15.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0…4
4-0…4 【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0…5
4-0…5 【 분철료의 과세대상 】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
4-0…6 【 골프장 입회금 등 】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
4-0…7 【 조출료ㆍ체선료 】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과세대상
4-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 개별 소비세법 」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자동차 ∙ 소유재화의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