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탁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지 후 위탁자의 권리 포기·이전이 있어도 납세의무는 그대로예요.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탁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지 후 위탁자의 권리 포기·이전이 있어도 납세의무는 그대로예요.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66조의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