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와 거래처 등에 질문하고 장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원증을 보여주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써야 해요.세무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와 거래처 등에 질문하고 장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원증을 보여주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써야 해요.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4-119…1 · 74-119…1 【 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 】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명령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