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