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91…1
49-91…1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9-91…2
49-91…2 【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49-91-1
확정신고와 납부
49-91-1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예정신 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 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 ( 본점에서 공급 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 은 변경 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 집행기준집행기준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 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19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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