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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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1
공급장소의 의의
19-0-1 공급장소의 의의 1.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 2.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 2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2
재화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19-0-2 재화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구 분 거래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