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49…1
27-49…1 【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
1.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 12. 23. 개정)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49…2
27-49…2 【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
규칙 제24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면세한다. (2014. 12. 30. 개
- 기본통칙기본통칙 27-51…1
27-51…1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1. 법 제27조 제12호・제13호・제15호의 단서 및 영 제51조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27-49-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2 에 열거하는 커피두 ・ 코코아두 등을 2026.1.1. 이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