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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 담배의 기준은 20개비당 200원이고, 특수용담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돼요.면세 담배의 기준은 20개비당 200원이고, 특수용담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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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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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