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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은 적용하며, 예정신고서와 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은 적용하며, 예정신고서와 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그 밖의 참고 사항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454" alt="img22009454" >┌────────────────────┬───────────────────┐│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고명세서 ││ │ ││ │ │├────────────────────┼───────────────────┤│ │ ││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img>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069" alt="img22019069"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img>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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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