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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폐업일은 합병·분할은 등기일, 그 외는 실제 폐업한 날(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봐요.폐업일은 합병·분할은 등기일, 그 외는 실제 폐업한 날(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봐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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