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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탁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때 귀속 재산은 이전일의 시가(제62조 기준)로 보고, 신탁 설정일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신탁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때 귀속 재산은 이전일의 시가(제62조 기준)로 보고, 신탁 설정일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에 따른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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