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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 비율이 취득 당시보다 5% 이상 달라지면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 건물은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여 가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빼요.면세 비율이 취득 당시보다 5% 이상 달라지면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 건물은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여 가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빼요.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77" alt="img49095377"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100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81" alt="img49095381"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100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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