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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장기할부판매,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선하증권으로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 같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정한 조문이에요.장기할부판매,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선하증권으로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 같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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