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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당 200원씩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에요.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당 200원씩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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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