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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 변경 등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요.사업 변경 등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요.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