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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유사한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그것도 없으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를 적용해요.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유사한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그것도 없으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를 적용해요.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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