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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저술·강연·번역 같은 개인의 인적 용역과 국선변호·학술연구 같은 일부 단체의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에요.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저술·강연·번역 같은 개인의 인적 용역과 국선변호·학술연구 같은 일부 단체의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에요.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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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