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1
18-0…1 【 조건부면세의 의의 】
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2
18-0…2 【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4
18-0…4 【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이란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되는 시설자재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므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5
18-0…5 【 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
법 제18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면세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면세반입한 후 법정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반입자가 해당 물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19…13
18-19…13 【 조건부 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18-20…10
18-20…10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및 제114조에 따른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받
- 기본통칙기본통칙 18-20…11
18-20…11 【 면세구입 물품의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 부터 제111조까지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3항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
- 기본통칙기본통칙 18-20…12
18-20…12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5조 를 준용하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7조 를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33…8
18-33…8 【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33…9
18-33…9 【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제1항제8호 및 국세청고시 제2021-1호(2021.2.26.)호에 따른다. ,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
조건부면세의 의의
18-0-1 조건부면세의 의의 “ 조건부면세 ” 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 개별소비세 _ 3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0
면세대상 석유류 및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의 면세적용 방법
18-0-10 면세대상 석유류 및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의 면세적용 방법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 (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및 제 114 조 ( 군인 등에 대하여 판매하는 물품 에 대한 면세 ) 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 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1
부패・파손 등으로 폐기된 면세구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18-0-11 부패 ・ 파손 등으로 폐기된 면세구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에 의한 면세대상 석유류를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부패 ,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2
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와 환급절차
18-0-12 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와 환급절차 면세대상 석유류 및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 18 조 ( 조건부 면세 ) 또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15 조 ( 조건부 면세 ) 를 준용하며 ,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18-0-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 양도 ) 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 ( 차량등록일 ) 로부터 5 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 ( 양도 ) 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4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기준일
18-0-14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기준일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 부합 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5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18-0-15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조건부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례 1. 개인택시면허자가 해당 면허를 5 년 내에 양도한 때 2.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3. 자동차대여업자가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차량보유한도량 초과로 업무용 등으로 변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6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18-0-16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 “ 구입일부터 3 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 개월을 초과하는 것 ” 에 있어 ‘ 대여한 기간의 합 ’ 이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7
동일인에게 6개월 초과 대여로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18-0-17 동일인에게 6 개월 초과 대여로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 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 ,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 이 경우 당초 면제받았던 세액을 추징 시 적용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당초 반출가격으로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2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구분
18-0-2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구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용도변경 사유 ① 원자로 ,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② 보석으로서 이화학 ( 理化學 ) 실험연구용 , 공업용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3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18-0-3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법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학교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 표본 또는 참고품 ” 이란 학교 등에서 연구 ・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4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18-0-4 원자로 ・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공하거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원자로 ・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제공되는 시설자재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면제하지 아니한 다 . ✲ 개별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5
외국항행선박의 범위
18-0-5 외국항행선박의 범위 조건부면세대상이 되는 “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 에서 ‘ 외국항행선박 ’ 이란 “ 외국의 선박과 「 해운법 」 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 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 ” 을 말하는 것으로써 , 수 ・ 해양 ・ 어업분야 학생실습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18-0-6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 18 조제 1 항제 10 호의 “ 석유화학공업 ” 이란 석유 ,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석유 , 천연 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 합성섬유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7
조건부면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18-0-7 조건부면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 ( 렌트카사업자 ) 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의 시설대여업자 ( 리스사 ) 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대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8
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18-0-8 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 33 조 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 12 조제 1 항제 8 호 및 국세청고시 제 2024-14 호 (2024.6.14.) 호에 따른다 . 36 _ 개별소비세 ・ 인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9
면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18-0-9 면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가 . 취득가격 1. 조건부면세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