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사나 단속에 필요하면 판매자·제조자와 과세장소 경영자에게 질문하고 장부·물건을 검사하거나 운반을 멈출 수 있고, 이때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조사나 단속에 필요하면 판매자·제조자와 과세장소 경영자에게 질문하고 장부·물건을 검사하거나 운반을 멈출 수 있고, 이때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나 그 밖의 물건
과세장소 입장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ㆍ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6-0…1 · 26-0…1 【 질문・검사권의 범위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한은 과세물품의 판매자ㆍ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단체의 대표자, 이들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당 질문ㆍ검사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26-0…2 · 26-0…2 【 증표의 의의 】
법 제26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공무원증・출장증 및 검찰관서장이 발행하는 세무공무원지명서를 말한다. , ,
26-36…2 · 26-36…2 【 장부의 의의 】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36조에 따른 원재료매입장ㆍ원재료수불부ㆍ제조물품수불부ㆍ과세장소경영자의 입장인원과 입장요금기입장ㆍ입장권수불장ㆍ요금영수증수불장 2. 국세청장의 명령에 따른 각종 장부 3.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