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3삭제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기준가격제4조의2삭제제5조삭제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7조삭제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8조의2기준판매비율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삭제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의2삭제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멸실 승인신청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조의2삭제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제31조의2삭제제32조의식용품 등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조의3삭제제32조의4삭제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명령 사항 등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서식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검색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1 · 목 6

AI 한 줄 요약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석유류(휘발유·LPG·LNG 등)와 승용차 등에는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 등의 세액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이 한도예요.법 제1조제7항에 따라 석유류(휘발유·LPG·LNG 등)와 승용차 등에는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 등의 세액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이 한도예요.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5.

삭제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조제2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