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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눈, 폭우, 안개 같은 불가항력으로 골프를 중단하면, 입장 인원에 실제 이용한 홀 수를 전체 홀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인원을 계산해요.눈, 폭우, 안개 같은 불가항력으로 골프를 중단하면, 입장 인원에 실제 이용한 홀 수를 전체 홀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인원을 계산해요.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전체 홀 수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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