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3삭제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기준가격제4조의2삭제제5조삭제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7조삭제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8조의2기준판매비율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삭제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의2삭제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멸실 승인신청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조의2삭제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제31조의2삭제제32조의식용품 등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조의3삭제제32조의4삭제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명령 사항 등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서식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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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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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국인전용판매장은 면세물품을 팔 때 구입자 신분을 확인해 구입기록표를 여권에 붙이고, 세관·세무서가 출국 시 물품 소지 여부와 판매량을 대조해 차이가 나면 판매자에게 세금을 징수해요.외국인전용판매장은 면세물품을 팔 때 구입자 신분을 확인해 구입기록표를 여권에 붙이고, 세관·세무서가 출국 시 물품 소지 여부와 판매량을 대조해 차이가 나면 판매자에게 세금을 징수해요.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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