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 면세 물품을 반출하려면 신청서와 지정증 사본을 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고 반입지 세무서에도 통지돼요.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 면세 물품을 반출하려면 신청서와 지정증 사본을 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고 반입지 세무서에도 통지돼요.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