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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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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원재료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 환급금을 산출하고(관세청장이 정한 표준 소요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과다·과소 환급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이나 환급 가능 물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원재료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 환급금을 산출하고(관세청장이 정한 표준 소요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과다·과소 환급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이나 환급 가능 물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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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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