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환급용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나 원재료 물량을 따로 정할 때,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하거나 재고·수출비율 등으로 물량을 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관세청장이 환급용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나 원재료 물량을 따로 정할 때,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하거나 재고·수출비율 등으로 물량을 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