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수출용 원재료로 쓰인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물품을 공급할 때나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해요.수출용 원재료로 쓰인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물품을 공급할 때나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해요.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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