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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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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생산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반기, 중소기업자는 최초 일괄납부 신청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관세 등을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생산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반기, 중소기업자는 최초 일괄납부 신청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관세 등을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 제2조제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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