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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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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과 세액을 세관장에게 한꺼번에 신고하고, 확인받기 전엔 옮기거나 쓸 수 없어요.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과 세액을 세관장에게 한꺼번에 신고하고, 확인받기 전엔 옮기거나 쓸 수 없어요.

①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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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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