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과 세액을 세관장에게 한꺼번에 신고하고, 확인받기 전엔 옮기거나 쓸 수 없어요.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과 세액을 세관장에게 한꺼번에 신고하고, 확인받기 전엔 옮기거나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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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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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