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법 제5조제3항의 '이와 유사한 서류'는 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한 구매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등이에요.법 제5조제3항의 '이와 유사한 서류'는 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한 구매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등이에요.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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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