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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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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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세무서장 등이 이유를 밝혀 벌금상당액·몰수물품·추징금을 내라고 통고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세무서장 등이 이유를 밝혀 벌금상당액·몰수물품·추징금을 내라고 통고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위임: 시행령 제12조 통고처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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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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