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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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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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범칙조사를 해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압수한 물건은 돌려주도록 해제해야 해요.범칙조사를 해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압수한 물건은 돌려주도록 해제해야 해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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