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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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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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범칙조사를 한 사건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대상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조세범칙조사를 한 사건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대상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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