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범칙조사를 한 사건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대상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조세범칙조사를 한 사건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대상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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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