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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