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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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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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범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하거나 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를 해야 하고, 조세포탈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해요.조세범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하거나 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를 해야 하고, 조세포탈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해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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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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