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613291" alt="img27613291" >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img>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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