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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