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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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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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이나 사업 규모·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그 조사를 시작할 땐 세무서장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해요.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이나 사업 규모·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그 조사를 시작할 땐 세무서장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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