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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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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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