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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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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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고, 공무원 6명 이하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13명 이하가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고, 공무원 6명 이하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13명 이하가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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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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