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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원장이 소집하는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 7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공개가 원칙이에요.위원장이 소집하는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 7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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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