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조세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주도 벌금을 내지만,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해요.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조세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주도 벌금을 내지만,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해요.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