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허 없이 술을 만들어 팔면(개인이 마시려고 만든 경우는 제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주세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에 처해져요.면허 없이 술을 만들어 팔면(개인이 마시려고 만든 경우는 제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주세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에 처해져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