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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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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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포탈 등 제3조부터 제6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이 겹칠 때 형법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조세포탈 등 제3조부터 제6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이 겹칠 때 형법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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