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체납처분 면탈

법령 검색 / 국세 / 조세범 처벌법 / 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 처벌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를 알고 도운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를 알고 도운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