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안 끊거나 거짓으로 끊고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등이고, 거래 없이 가짜로 주고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해요.세금계산서·계산서를 안 끊거나 거짓으로 끊고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등이고, 거래 없이 가짜로 주고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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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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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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