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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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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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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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