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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