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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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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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아서 세금을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가짜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아서 세금을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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